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2016년 7월 9일)에는 햇빛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네요. 정말 장난이 아닐정도로 덥네요. 폭염주의보라고 하니까 바깥으로 외출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관련 정보 포스팅을 준비해봤는데요. 간단한 정의부터 어떤 자격요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간단정리 ★





근로장려금은 급여가 낮은 저소득근로자에게 주는 일종의 장려금인데요. 직장을 가지고는 있지만 너무나 작은 임금이라고 생각되신다면 한 번 주목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산정되는데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는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부녀자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는 없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의 자격요건으로 나누어볼 수가 있습니다.


가구, 총소득, 주택, 재산 요건 이 4가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구 요건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여,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 요건입니다.




주택요건입니다.


201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재산요건 입니다.




신청제외자 항목 또한 있는데요.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에서 제외당하게 되니까 주의하도록 합시다.


1. 201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 201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간단정리 포스팅을 진행해봤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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