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모아모아 알려드리는 금융 생활관련 팁 정보포스팅 시간입니다. 많은 회사원분들이 연차수당과 관련된 여러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수당 계산법 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머리가 나쁜 만큼 여러분들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연차수당은 입사를 하게 되면 1년에 15번 가량이 생기게 됩니다. 일년 미만의 사원의 경우에는 1개월에 하나의 연차가 생기지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은 임금에 근무시간을 곱해서 산출한다고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을 위해서는 일단 통상임금을 알아야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받는 임금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겠죠? 



일8시간을 일하고 주5회 근무로 보면 주 40시간 근로가 되겠죠? 또한 주휴시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40시간 * 4.35 = 174

+

주휴시간(주8시간) * 4.35 = 35


= 209시간 이라는 계산이되겠죠?


여기서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고 보고, 주 5회 8시간 근무를 하면


150만원/(주40시간근로 + 8시간 주휴) = 통상시급 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1일 연차수당의 계산법은 ( 8시간(일근로시간)*통상시급 = 연차수당 ) 이라는 결론이 나오게됩니다.



간단하게 미사용일수 * 1일 통상임금 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연차수당 계산법 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꼭 수당을 정당하게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RITTEN BY
mrcacaoh
moa!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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