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포스팅해볼건데요.
이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이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살짝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간단히 안내를 해드릴테니까 꼼꼼히 읽어봐주세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기본적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흠... 예를 들어보죠
하루 6시간 주 5일제로 일을 하면
주 3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6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이 되는 것이죠.
근데, 주 5일 근무를 하는경우 1주일 중 1일은 주휴일, 1일은 무급휴일이 되게되어있습니다.
그런 경우 조금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다행히도, 주말알바나, 3~4시간씩 일하는 경우의 노동자 또한
1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게 되면
최저임금에 따라서 시급 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ㅁ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 약속한 근로시간이에요.)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보면,
일단 법정근로시간에 따라서
1주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갈 수가 없겠죠.
예시로 주 5일근무 하루 6시간 시급 6,000원의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계산하자면,
6시간(1일) x 주 5일 = 30시간이 되겠네요
이 30시간에서 시급 6,000원을 곱해보면 1주일동안 180,000원을 받게 됩니다.
유급주휴수당은 시급에서 6시간을 곱한 것이 되겠죠? 1일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36,000원이 되겠습니다 ^^
생각보다 간단하쥬?
자 그러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알아보자구요.
1. 정해진 근무날짜에 결근을 하시면 안됩니다.
2. 다음주에도 근무를 해야만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3. 일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는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근무형태와 사업장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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